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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에..."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723 106.246.32.148
2017-06-13 16:02:56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에..."

-장애인 이동 안내시설 정비 시급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장애인 이동’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시각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있거나 관공서 내 휠체어가 녹슬어 있는 등 장애인 이동 안내 및 편의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점자블록 : 시각 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특수한 블록

 민원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 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요청이 131건(14.1%), 높은 경사로 및 인도, 차도 간 경계석 완화가 102건(10.9%), 저상버스 등 확대 요청 8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안’이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19.4%), 학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가 각각 36건(9.3%) 등의 순이었다.

* 국민신문고 ‘장애인 이동’ 민원 중 장소가 명시된 민원은 387건임.

 민원인별로 보면, 비장애인이 385건(60.7%)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249건(39.3%) 보다 많았다.

 비장애인은 주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정비 요청을, 장애인 및 그 가족은 보장구 지원 요건 완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신문고 ‘장애인 이동’ 민원 중 유형 구분이 가능한 민원인은 634명임.

 주요 민원사례로는 ▲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시각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니라 일반문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 관공서 내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점자블록,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과 이동수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민원사례
 [ 점자블록 정비 요청 ]
▪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려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려는데, 점자블록이 정류장 벤치 아래 설치되어 있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걸 보았음. 점자블록이 안내 유도시설인 만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16년 10월, 버스정류장)

[ 음향신호기 설치 요청 ]
▪시각장애인이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 중학생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건너자고 얘기함. 그 대화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빠르게 달려왔음. 다행히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 한 분이 시각장애인을 잡아 주어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 신호등에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16년 3월, 횡단보도)

[ 경사로 위치 조정 요청 ]
▪○○지하상가 안에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경사로와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경사로를 올라오면 일반문이 설치되어 있고 자동문은 계단 앞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문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옆으로 돌려야 함. ‘장애인분들을 위한 문’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할 정도였음.(’16년 3월, 지하상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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