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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98종 190대 보급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990 106.246.32.148
2017-06-13 16:13:23

경북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98종 190대 보급

 경상북도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주지 시․군청에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를 접수한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통해 정보화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적정성,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외부전문가 심사 등 엄정한 평가를 통해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개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6월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청 접수처에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는 7월 14일 발표(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총 98종으로, ▲ 시각분야 49종(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데이지 플레이어, 광학문자 판독기, 화면확대SW), ▲ 지체/뇌병변분야 18종(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무선신호기, 독서보조기), ▲ 청각/언어분야 31종(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음성증폭기, 무선신호기)으로 저렴한 기기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기기까지 보급한다.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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