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 >
◈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로 여성고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직업교육훈련 신청)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 (개편 전) 직업교육훈련 센터 방문 신청 → (개편 후) 온라인 교육 신청
② (인턴 온라인 접수) 인턴 채용 절차 등 관련 정보는 항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자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접수
③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정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④ (일자리정보 공개) 워크넷 일자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일자리 정보코너’ 개설
◈ 시 행 일 - 2018년 1월
◈ 문의전화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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