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복지정보

복지정보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커뮤니티

게시글 검색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683 106.246.32.149
2018-03-13 17:19:58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 연장 및 감면 확대,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주택 보증금 감면

개인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

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②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③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①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대리양육·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아동
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1.67억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③ 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 (현황)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 (’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 (임대조건)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하여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

(개선)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현행)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
* (현황)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5.4%)이며,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도 3% 수준(’16년 주거실태조사)
** (보증금) ’16년말기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은 전국평균 약 4백만원 수준

(개선)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현행)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

(개선)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
*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16년 말 기준, 복지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댓글[0]

열기 닫기

하단 로고
하단 로고
  • 전체 : 586630
  • 오늘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