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추정 인구는 267만 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고령화 , 장애인 가구 중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
소득,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여전히 가장 높으나, 건강권, 이동권 등 욕구 다양화
장애인 가구 소득 증가율은 전체 가구 대비 높으나 ,여전히 낮은 소득 수준
중증장애인일수록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높고,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 만족도 높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 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구 및 출현율 등
구분 | 2005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
장애 추정 인구수 | 214만 명 | 268만 명 | 273만 명 | 267만 명 |
장애 출현율 | 4.59% | 5.61% | 5.59% | 5.39% |
장애 등록률 | 77.7% | 93.8% | 91.7% | 94.1% |
후천적 장애발생률 | 89.0% | 90.5% | 88.9% | 88.1% |
65세 이상 장애인구 | 32.5% | 38.8% | 43.3% | 46.6% |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 11.0% | 17.4% | 24.3% | 26.4% |
비고 | 2000년 | 2005년 | 2008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
전체인구 대비(%) | 7.2 | 9.0 | 10.3 | 11.0 | 12.4 | 13.8 |
장애인구 대비(%) | 30.3 | 32.5 | 36.1 | 38.8 | 43.3 | 46.6 |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 명 중 12만 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등록과 연계되는 서비스 내용의 확대 등에 기인하여 장애 등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방법을 널리 알리고 등록과정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②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만성질환 보유) 만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하였고,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 전체인구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만19세 이상), 만성질환 종류, 의사진단여부 등 장애인실태조사와 상이한 점이 있어 직접 비교는 어려움. 또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조사한 만성질환 영역 및 질환 수가 늘어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는 47.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0.9개의 만성질환 보유 (2016)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조사 기준 등이 장애인실태조사와 상이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움.- 의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구분 | 장애인 | 전체 인구 | |
---|---|---|---|
주관적 건강상태 | 좋음 | 14.9 | 31.0 |
보통 | 33.8 | 50.6 | |
나쁨 | 51.3 | 18.4 | |
계 | 100.0 | 100.0 |
구분 | 연령별 | 전체 인구2) | ||
---|---|---|---|---|
전체 장애인 | 만19~64세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 |
||
우울감 경험 | 18.6 | 18.3 | 19.0 | 13.3 |
자살 생각 | 14.3 | 13.5 | 15.2 | 5.1 |
구분 | 2011년 | 2014년 | 2017년 | |
---|---|---|---|---|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 전체 | 23.0 | 25.4 | 26.0 |
18세 미만 | 63.7 | 68.5 | 73.8 | |
18~44세 | 14.8 | 14.0 | 17.0 | |
45~64세 | 18.2 | 20.0 | 18.2 | |
65세 이상 | 28.1 | 31.8 | 31.4 |
③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생활만족도)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014년과 동일하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향상되었다.
※ 생활만족도: ’14년과 ’17년 3.2점(5점 만점),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14년 2.9점→ ’17년 3.0점(5점 만점)
영역별로는 소득,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아지고, 가족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인식)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2014년까지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감소했다.
영역별 차별 경험에서 취업시와 대학교 입학시 차별 경험은 감소하였지만, 지역사회생활과 결혼시 차별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율 및 실업률 동향)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2014년과 유사하고, 이는 전체 인구 취업률 61.3%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2014년 6.2%에 비해 감소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51.6%), 자영업(30.2%), 정부 및 관련기관(6.8%) 순으로 나타났다.
④ 장애인의 복지 욕구 및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의 순으로 큰 변화는 없다.
※ 2014년 : 소득보장(38.5%),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에 대한 욕구가 6.0%로 2014년 1.2%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애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대상별 희망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16.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지원서비스(10.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은 96.0%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0%였으며, 장애인특별운송사업(5.3%), 직업재활시설(3.4%)의 순이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36.1%), 장애인체육시설(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충분도는 2014년에 비해 소폭 향상되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1~3급) 장애인일수록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이용 수는 5.6개 / 경증장애인은 평균 3.7개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장애인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정책 관계부처와도 공유하여 필요시 지난 3월 5일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속조치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