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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474 106.246.32.149
2018-06-01 15:13:58

환불받던 공공시설 할인요금, 이제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받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본격 확대-

◇ 자동차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김 씨가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아야 한다.

◇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장인 박 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 그 간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하였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7개 지자체(시설관리공단)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성실납세자, 경차 등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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