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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642 106.246.32.149
2018-11-28 15:15:38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

▪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ㅇ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 방지대책의 영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ㅇ 이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 응급조치(현행) :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임시조치 :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

** 긴급임시조치 :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취하는 것

***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배우자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

□ 이같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ㅇ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ㅇ 또한,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 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ㅇ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 및 총 처분 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 피해자보호명령(현행) :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2.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

□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ㅇ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

□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ㅇ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ㅇ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ㅇ 또한, 피해자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또한, 언어·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를 신설한다.

□ 한편,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신청, 비밀전학, 사서함 제도 등 포함

ㅇ또한,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단,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4.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ㅇ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 매월 8일) 등 계기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1종)를 내년 중 개발하고, 가족상담전화(가족콜)*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를 통한 가족상담·교육 등을 강화한다.

* (’19.~)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 미혼모상담, 동거가구 상담, 모바일 상담 등

□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ㅇ 한편,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ㅇ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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