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21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19.2.22)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ㅇ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 지원 분담율(국가:지자체): 특별시(서울) 40:60, 기타(광역시・도/시・군) 50:50
-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② 우선면허 부여 기준
ㅇ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하였다.
〈 우선면허 부여 기준 〉
구분 |
현행 |
개정 |
저상버스 (시내‧농어촌‧마을) |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특별‧광역시) 운행하려는 대수의 3분의 1 이상(시‧군) |
(좌동)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고속‧시외) |
- (신설) |
운행하려는 대수의 2분의 1 이상 |
③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ㅇ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하였다.
*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1일부터 1월29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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