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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알아보기 10문 10답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1357 106.246.32.149
2019-09-10 14:53:31

“복지용구 알아보기 10문 10답”

 

1. 복지용구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보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8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에 입소하실 경우 그 시점부터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또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건강보험의 장애인보장구,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에 따라 이미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 연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복지용구의 내구연한이 무엇인가요?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봅니다.

 

4. 복지용구 물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표 참고

5.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제품 선택 후, 사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의 한도액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160만원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 1년입니다. 일반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를, 경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9%(40% 감경대상자), 6%(60% 감경대상자)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7. 수급자는 모든 품목이 이용가능한가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이용이 가능한 품목과 이용이 불가능한 품목 나누어져 있으며, 이용이 가능한 품목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이용 중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사로 내방하셔서 복지용구 추가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양식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www.longtermcare.co.kr → 알림, 자료실 → 서식자료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신청 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새로운 복지용구 확인서를 발행하면 해당서류를 가지고 새로운 복지용구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9.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세정, 소독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반드시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외부업체 위탁 또는 공동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 신고 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복지용구사업소의 정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사업소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제품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건강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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