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복지정보

복지정보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커뮤니티

게시글 검색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672 106.246.32.149
2020-01-30 10:54:31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20일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이외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기초급여액을 30만원 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

하단 로고
하단 로고
  • 전체 : 586456
  • 오늘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