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28일 5일간 거소투표신고… 신청 시 ‘병원·자택 등 우편 투표’가능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선거인에 대해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신고’ 신청을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오는 24일~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신청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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