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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안내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763 106.246.32.149
2020-04-02 15:13:54

■ 지급방식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은행상품권, 선불카드 등
- 지원대상자 직접 수령 또는 우편(등기) 전달
-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대리수령가능
■ 지급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1~2일 내 지급
※ 사용기간: 2020. 4. 1.(수) ~ 8. 31. (월)
■ 신청 및 접수방법
기간: 2020. 4. 1(수) ~ 4. 29.(수)
※신청기준: 2020. 4. 1.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도민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신청
※ 4. 3.(금)부터 “경상북도홈페이지” (www.gb.go.kr) 접수가능
■ 접수처: 읍 • 면 • 동 주민센터
접수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접수방식: 구역별, 출생년도 별(주민등록기준) 5부제 등 (시‧군마다 달라질 수 있음)
출생년도 별 (주민등록 기준) 5부제 신청접수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신청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소득신고서 (공식자료 확인가능자는 미제출)
5.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복e음상 조회 가능자 제외)
6. 그 외 재산확인 가능한 서류(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제외
1. 기존 정부지원 대상가구
‧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한시생활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 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 일자리제공)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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