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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544 59.23.98.175
2020-08-31 11:06:14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한다.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지원체계 가동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긴급 돌봄 등 실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제공(월 120시간)하고,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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