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
정한데 이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수어통역 등
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였음(2020. 8. 31.)
제정된「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방청인에 대하여도 수어통역을 국고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절차 뿐 아니라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 전반에서 수어통역비용이 국
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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