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 주요 변경사항’안내에 따르면,
기존에는 혼자 일상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2020년 1만3500원에서 2021년에 1만402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도 2020년 9만1000명에서 2021년에 9만9000명까지 확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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