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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장애인정책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798 59.23.98.175
2021-01-13 11:03:07

2021년 달라진 장애인정책 (요약)

1.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가. (활동지원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나.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다.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2.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 (장애인연금·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 향상

 

3. 장애인 등록 개선

가. (등록 대상 질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 확대(21년4월)

나. (예외적 장애 인정)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21년4월)

 

4.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가.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전북권)

나.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6개→36개)

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규, 8개소)

 

5. 장애인 인권 강화

가.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확충(1개소(누적18개소))

나. 청각·언어장애인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다.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운영

 

6.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가.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함

- 정부(공무원부문):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

- 정부(비공무원부문) 및 민간기업: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나. 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 → 21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94천원으로 인상·적용

 

7.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가.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 必

나.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 →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8.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가.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나.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다. 2021년 4월 1일부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

 

9.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가.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

나. 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

- 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를 통해 활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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