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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등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적용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760 59.23.98.175
2021-06-21 14:19:49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도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와 보훈지청에 등록된 장애인이나 보훈자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과 지문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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