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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소개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353 220.94.61.83
2015-09-30 17:59:50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서류

보고공학기기 무상지원 · 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사업장)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함

※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

 

 

접수처

-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종류 및 지원신청

 

서비스의 종류

▶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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