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구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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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무상지원 |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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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서류 |
보고공학기기 무상지원 · 임대 신청서와 구비서류 각1부(사업장)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접수함 |
※보조공학기기 지원안내서
접수처
-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경북지사 전화 :054-450-3000
팩스 :054-458-8825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종류 및 지원신청
서비스의 종류
▶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및 개별 장애유형과 직무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개조 또는 제작하여 지원하는 맞춤기기를 무상으로 지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개조 지원 및 운전보조장치를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조건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보조공학기기 한시 지원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의 훈련 장애인의 직업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지원 -> 보조공학기기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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