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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문화체육부 박기성과장 조회수:380 106.246.32.147
2015-12-09 15:17:18
경상북도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 내용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 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 청 방 법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2)) 구 비 서 류
- 융자금신청서
- 재정보증서 (1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 보증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 사업계획서(상환계획 자세히 기술)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개인 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금융거래확인서(신용불량자 융자 제외) 등



  서식/자료

  문의

  •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053-810-5290

  사이트

  근거법령

  •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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