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 중계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청각ㆍ언어장애인과 통신을 원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통신을 원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2) 선정기준
- 청각ㆍ언어장애인과 통신을 원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통신을 원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서비스 내용
중계사(문자, 수화)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 02-6191-2114
- 손말이음센터 ☎ 107
사이트
서식/자료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