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전담지원 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를 통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행정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회복지관련 전공자거나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
1순위 : 신규 중증(1-3급) 장애인
2순위 : 중증(1-3급)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장애인
3순위 :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우선 선발 순위를 고려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
에서 선발,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업의 기회를 골고루 배분함)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도우미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장애인,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최근 1년 안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일반형 일자리를 제공하며, 월급은 1,167,000원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시청/ 군청/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시)
*지정된 양식은 해당관할 지역 시/군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 하십시요
*모집기간은 2015년 12월 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