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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장애입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
문화체육부 박기성과장 조회수:1154 106.246.32.147
2015-12-09 13:56:3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 제안이유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정보 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다.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6조의4 신설).
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제2호).

 

*첨부파일 :  의사국 의안과 의안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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