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2.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3. 신청기간
가. 인터넷·모바일 신청 - 5. 10.(월) ~ 28.(금) 22:00
(※ 모바일 신청 가능자: 주민등록기준 세대주만 신청 가능)
나. 읍·면·동 방문 신청 - 5. 17.(월) 9:00 ~ 6. 4.(금) 18:00
4. 문의사항
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다.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참고하세요.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