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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관리자 조회수:1039 59.23.98.175
2021-07-30 14:48:24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대표이사·회장 장재권)(이하 권익협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 권익협회는 금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선정된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제도장착과 사업주 부담 감경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수행기관에 신청할 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 인식개선교육 내용은 ▲장애 바로 알기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도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정의무교육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더불어 인식개선교육 신청 시, 권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 확대를 위한 카툰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역지사지 장애체험 캠페인,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 등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 통합 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진행이 가능하다.

 

□ 인식개선교육의 신청은 권익협회 홈페이지(www.gapdr.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권익협회는 현재까지 경상북도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316명의 근로자가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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