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 할인정보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문화활동비 |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① 입장요금 무료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② 입장요금 50% 할인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 외) 및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거주하는 지자체 조례 확인 필 요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비사업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단체 등 제외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할인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50%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 17,000~29,000원⦁ 종합검사: 48,000~65,000원 - 장소: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①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②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③ 등록장애인 공통⦁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항공요금할인 |
⦁ 등록장애인 |
① 대한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기에 상세 확인 필요 ② 아시아나항공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
⦁ 등록장애인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인: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 02-6096-2000)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① 일반차로: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②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가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① 발급신청- 관할 주민센터②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관할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1588-2504) |
신청방법은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비고란을 필히 참조해 주세요.
이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비고란을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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