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의 미혼자녀
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내
2.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거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3.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딤당 공무원
4.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5.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가능하다.
6. 문의사항: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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