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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 오픈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 조회수:454 59.23.98.175
2021-02-19 13:19:1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의 미혼자녀

  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내

 2.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거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3.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딤당 공무원

 4.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5.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가능하다.

 6. 문의사항: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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