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추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자가격리 및 확진 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자가격리자 |
확진자 |
||
수급자 |
⦁ 2주간 매일 24시간 ⦁ 보호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지원급여 (기존급여 + 월 20시간) |
수급자 |
퇴원 시 까지 일 24시간 |
비수급자 |
긴급활동지원급여(월 120시간) |
비수급자 |
⦁ 일 12시간 총 10일 ⦁ 비수급자인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해 긴급활동급여 제공 ⦁ 등록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추가서비스 확대
- 복지관 등 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 비수급자)
※ 발달장애인 자가격리 시 지원가능
-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적 허용(급여비용의 50% 지급, 수급자)
※ 적용기간: 거리두기 1.5단계 이상
-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 확대 시행
※ 기존 2인, 3인 그룹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경우 지원
- 긴급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 가족돌봄급여 신청자는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화문의(054-805-7310) 또는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