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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관리자 조회수:1058 59.23.98.175
2020-08-28 11:33:48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대표이사·회장 장재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강사양성 및 교육기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우리 법인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대학교·기관 및 단체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법인 홈페이지(www.gapdr.or.kr)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274-1316)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 확대를 위한 카툰전시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역지사지 장애체험 캠페인,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 등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 권익옹호 통합 프로젝트」 사업도 진행 중이다.

 

□ 장재권 대표이사·회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에 힘쓸 것이다.”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편견해소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교육이니, 모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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