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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방법 안내
관리자 조회수:1120 59.23.98.175
2021-08-27 17:29:31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방법 안내

 

∎ 저희 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금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선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입니다. 아울러 유능한 강사진을 보유하여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 1회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필수이행하고 3년 동안 교육자료를 비치할 의무를 가지므로, 학교의 근로자들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예산소진 시까지는 무료로 강사파견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간 영상방송, 음향방송, 무료 또는 유료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비대면교육이 가능하오니 신청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저희 법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권익옹호 통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스타툰을 연재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84번(http://www.gapdr.or.kr/bbs/sub2_5/34795) 참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방법

가. 홈페이지: 법인 홈페이지(www.gapdr.or.kr) 내 해당메뉴 참고

나.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1부

다. 제출방법 : 이메일(gappd2014@daum.net) / 팩스(054-255-5713)
     (제출 후 법인 사무처(☎ 054-274-1316)로 전화 바랍니다.)

라. 교 육 비: 선착순 무료(예산소진 시까지)

마. 기타사항: 법인에서 실시중인 「장애인 권익옹호 통합 프로젝트」사업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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