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5조의 2, 법 제86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회당 1시간 이상 교육실시)
위반사항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3년의 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