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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출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경북장애인복지애드페어 사업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공단을 사칭하며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아래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는 불법 홍보 및 유사 교육 업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강요형 【예시】 “저희 사업체가 교육업체 관할이고 내일 오전까지 교육 날짜
확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일 당장 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해도 그건 안된다고 반드시
자기네 업체에서 받아야 한다고 아주 엄포를 놨어요.”
☞ 사업주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 반드시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잘못된 정보 제공형 【예시】 “교육 30분 하고 광고 30분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광고 30분만 하고 교육한것으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단,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간이교육으로 실시 가능)
【예시】 “귀 사업체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 점검은 공단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역할이며, 사업체의 교육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 사칭형 【예시】 “공단 000 과장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소개해준 업체라면서...”
☞ 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거나 교육 실시를
위하여 특정 강사/교육기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보 갈취형 【예시】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직원들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는
교육 진행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경북장애인복지애드페어 사업

반복적인 영업 전화, 허위 안내, 협박·강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등)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위법행위 처벌내용 비고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서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 군, 구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수신자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관리소
상표법 고용노동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 고용노동부 로고와 같은 ‘업무
표장’도 상표에 관한 규정 적용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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