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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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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 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기준연도201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7%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3%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고용하지 않은 경우
781,000원 852,000원 923,000원 1,166,220원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만원~50만원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비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40만원 50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입력담당자 : 취업지원센터 박기성 과장

전화번호 : 054-24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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